[파이낸셜뉴스] 업무상 재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회사에 민사상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유족이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985년 현대중공업에서 선박 용접일을 하다 2008년 파킨슨증 진단을 받고 2015년 사망했다. A씨 유족들은 A씨가 용접작업을 하던 중 가스에 노출돼 뇌손상 등 상해를 입어 파킨슨병에 걸렸다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다. 용접봉에는 망간이 들었는데 인체에 유해하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파킨슨 병을 진단 받은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A씨는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망간에 노출되는 업무를 2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 파킨슨병이 진단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요양을 허가하라고 판결했다.
A씨 사망 이후 유족들은 보호의무 위반으로 파킨슨증에 걸렸다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용접봉을 만든 제조사에게는 용접봉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의 파킨슨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2심 역시 "제출된 의학적 소견들은 증상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거나 가능성을 추정한 것에 불과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망간 중독으로 인한 파킨슨증 발병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망간에 노출되는 업무에 2개월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고 파킨슨증후군의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행정소송 결과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는 불법행위에서의 상당인과관계보다 인정범위가 넓으므로,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는 것 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반드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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