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베이사이드프라이빗에쿼티(PE)가 글로벌 위스키 브랜드 '윈저' 사업부를 인수하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매도자의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어느 일방이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베이사이드PE는 "디아지오코리아와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SPA) 상 양측의 의무사항 이행과 선결조건 완료 등에 대해 협의 중이다. 현재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양측의 거래종결을 위한 의무 사항과 선결 조건이 이행되는 대로 인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베이사이드PE는 지난 3월 25일 디아지오코리아로부터 윈저 사업부를 약 2000억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SPA를 체결했다. 디아지오코리아가 베이사이드PE에 10년간 스카치위스키 원액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베이사이드PE는 전략적투자자(SI) 없이 기관투자자 4곳으로부터 650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했다. 은행, 증권사와도 인수금융 관련 협의를 마친 상태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양측이 조건 충족을 못한 상황으로 일방적으로 한쪽이 해지를 결정 할 수는 없다"며 "인수계약 체결 후 매수자는 상당 기간 파업에도 불구하고 매수의지를 바꾸지 않고 '윈저'를 믿고 투자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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