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권한쟁의 공개 변론
국회 측 "수사-기소권 분리해 검찰 공정성·객관성 확보"
한동훈 "범죄 수사 회피 위해 정권 교체 직전에 입법 결행"
국회 측 "수사-기소권 분리해 검찰 공정성·객관성 확보"
한동훈 "범죄 수사 회피 위해 정권 교체 직전에 입법 결행"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7명이 지난 6월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례적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직접 출석해 변론을 진행했다. 국회 측 대리인으로는 장주영·노희범 변호사가 출석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지난 4월 국회 국회를 통과해 이달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법률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제한하고 수사개시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 "검찰 공정성·객관성 확보"vs"일부 의원 지키기"
양측은 검수완박법의 입법 목적을 두고 의견차를 보였다. 국회 측은 검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법무부 측은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비대해진 검찰권력을 축소하고 권한 집중으로 인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변호사는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당시 권력집중 방지를 위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현실적인 여건을 이유로 유보됐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은 지난 4월 입법 당시 민주당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내세워 입법 목적을 지적했다. 검찰의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아닌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입법이라는 것이다.
한 장관은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런 잘못된 의도는 정말로 보름 남짓 만에 국회를 통과해 현실화 됐다"며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 교체 직전에 '청야전술'하듯이 결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수사·기소 권한 두고 격돌
검찰의 수사 및 소추 권한이 헌법에 규정된 사안인지 여부도 양측의 시각차는 뚜렷했다.
국회 측은 헌법에 직접적인 수사·기소 주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보완수사 등 수사지휘권, 검사의 영장청구권, 소추권에 대한 변동은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로, 국회가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률을 개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의견과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했고,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검수완박법의 수사·기소검사의 분리는 기소 검사가 수사 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데, 검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함으로써 소추권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수정안 끼워넣기'에 대한 논란 공방도 치열했다.
국회 측은 입법 당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수정안이 최종 의결됐으며,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국회 운영의 자율권은 존중돼야 하고, 헌재도 같은 취지로 판시해 왔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민주당이 헌법이 말하는 다수결의 원리를 지키지 못했고, 국회법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헌법이 말하는 다수결의 원리는 형식적인 표결로 다수의 의사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적인 토론의 실질적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해석이다.
한 장관은 "위장탈당을 통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고,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무력화했다"며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돼 가결되는 등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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