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7일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은행과 '2022년 법인택시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 1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에서는 200억원 보증한도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해 대출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부산은행은 신용보증기업에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실행한다.
대출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로 대출 규모는 부산법인택시 업체별 2억원 범위 내에서 택시 면허대수 기준 대당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5년, 상환 방법은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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