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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중 배달 사고가 업무상 재해?…눈치 못챈 고용부

뉴스1

입력 2022.09.27 18:28

수정 2022.09.27 18:28

한 배달노동자가 서울시내에서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 202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 배달노동자가 서울시내에서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 202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황에서 배달 업무를 하다가 교통사고 난 경우, 산재처리시 무면허 여부를 보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이 27일 제기됐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고용노동부 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3개 플랫폼 사업자에서 라이더로 일한 262명을 조사한 결과 45.4%에 이르는 119명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배달 업무를 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라이더의 교통사고를 산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라이더들의 무면허 여부를 확실하게 가려내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2021년 면허 정지·취소 중 이륜자동차로 배달하다가 사고가 나서 산재처리를 신청한 라이더는 13명(면허정지 9명, 취소 4명)이었다. 공단은 이 중 10명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을 확인하지 못한 채 '업무상 재해'를 승인했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배달종사자 등록시 무면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것"과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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