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치마를 입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0분쯤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치마를 입은 상태였다.
A씨는 시민경찰학교 여성 교육생의 신고로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경찰학교 교육생에게 신고포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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