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조현진(27)이 항소심에서 유기징역 중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정재오)는 지난 27일 항소심을 열고 "범행을 준비해 한 시간 안에 실행했고, 어머니가 함께 있는데도 범행을 주저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조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호소하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전 '여친'을 탓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다.
재판부는 "조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하지만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다"면서 "무기징역 선고를 고민했지만 30년 후 출소하면 조씨의 나이가 57세가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성정동에 사는 전 여자친구 A(27·회사원)씨의 원룸을 찾아가 엄마와 함께 있던 A씨를 원룸 화장실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교제한 A씨가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갈등 끝에 이별을 통보하자 목숨까지 빼앗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 대한 원망과 증오 때문에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채대원)은 지난 4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조씨에게 "왼손으로 칼날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친이나, 화장실 문 밖에서 죽어가는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들으면서 속수무책인 어머니의 절박한 몸부림에도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인 점, 가까운 친족의 사망과 연락두절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점, 조씨의 나이를 고려했다"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