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심문에서 개정 당헌의 소급·처분적 성격 외에 전국위 부의장의 소집 권한과 국회 부의장인 정 위원장의 '겸직 논란' 등을 언급하며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은 정당 고유의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법정에는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 비대위원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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