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광양시, 성동구, 속초시, 수영구, 진주시, 충주시, 홍성군 등 8곳
새 정부 문화도시 선도 모델로 지원
새 정부 문화도시 선도 모델로 지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경주시, △광양시, △성동구(서울), △속초시, △수영구(부산), △진주시, △충주시, △홍성군 등 8곳을 지정했다.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서울 성동구는 문화기술을 활용해 문화장벽이 없는 ‘스마트 문화도시’를, △부산 수영구는 지역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10분 내 문화권’을 만들어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사업을 통한 광역 자치구형 발전모델을 제시했다.
△경주시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산업화를, △진주시는 전통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진주문화상인’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역사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시는 경제활동은 있으나, 문화활동은 부족한 지역 내, 지역 간 문화교류를 시도하는 ‘문화교역도시’를 제시하고, △속초시는 ‘지역관광은 성장하고 있으나, 주민의 문화 향유는 위축되고 있어 ‘관광 산업과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이 함께하는 ‘공존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등 지역 문화로 현안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주시와 △홍성군은 지역 내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권역별.취향별 주민 맞춤형 사업을 계획해 도농 복합형 문화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한다.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고 1년간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후 예비사업 추진 실적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최종 문화도시를 지정한다. 향후 문체부는 ‘문화도시 2.0 계획’에 맞추어 ’23년에 제5차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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