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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어기 불법어획・유통 집중 단속...적발시 면허정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8 11:00

수정 2022.09.28 11:00

관계기관 합동 육‧해상 동시 실시
정부, 성어기 불법어획・유통 집중 단속...적발시 면허정지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49여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어업, 조업구역 침범, 어구 초과 설치,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공조조업, 조업구역 위반행위를, 서해안의 경우 꽃게 불법포획, 자망·통발 어구 초과사용, 남해안은 무허가·무면허, 조업금지구역 침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도 운영한다.
단속반 10개 팀을 지역별로 편성해 수협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 및 면세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정부는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행정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해기사 면허 정지처분도 조치할 방침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업인들은 수산관계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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