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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ISDS 판정문 전문 공개.."론스타도 동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8 10:33

수정 2022.09.28 10:33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8월 3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8월 3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31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과 관련해 법무부가 판정문 전문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28일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판정문 중 법률상 공개 불가능한 내용을 제외한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정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이미 말씀 드렸다"며 "론스타 측도 판정문 공개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론스타 ISDS 사건 판정요지서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요지서에는 한국 정부 측 일부 책임이 인정된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쟁점에 대해 "'먹고 튀었다(Eat and Run)'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도 볼 수 있으나, 한국 금융당국 역시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보류했기 때문에 양측 책임이 동일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중재판정에 대해 취소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8월 31일 판정 직후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취소 신청 사유를 검토 중이다.

한국 정부가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판정 이후 120일까지다.
중재규칙에 따르면 취소 신청 요건은 △중재판정부가 명백히 권한을 이탈한 경우 △절차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서 이탈한 경우 △판정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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