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 확대, 비정규직 공정 수당제 안착 등”
“정년 연장 불가피…‘생활동반자제’ 논의 시작”
“정년 연장 불가피…‘생활동반자제’ 논의 시작”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출산은 개인이 하는데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국가 책임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아동 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 휴직을 할당해 부부가 보육 책임을 나눠지게 하겠다”고도 했다.
또 “누구나 18평~25평 규모의 저렴한 주택에서 부담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공정 수당제를 안착시켜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 수당’을 본격화하고 기초 노령 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나아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며 “2023년부터 시작되는 병력 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청년 일자리 확충, ‘스마트 강군’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힘쓰겠다”고 했다.
아울러 “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정년 연장도 불가피하다”며 “대법원 판례로 이미 진행 중인 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확대하되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또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 데 기여한 ‘생활동반자제’ 도입 논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 도생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이나 인구 문제 해결의 단초도 열릴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인구 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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