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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측 "與, 군사작전하듯 李 축출.. 200% 승소 예상"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8 14:24

수정 2022.09.28 14:24

2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가처분 심문기일 후
李 "이준석만 날리면 될 것이란 주술적 생각 드러나"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28/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28/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28일 가처분 심문이 종료된 후 "당이 이준석을 축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비상대책위원을 사퇴했단 게 입증됐다"라며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1시간 30분 간의 심문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심리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치열하게 다퉜다"라며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될 것이라는 약간의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였다"고 밝혔다. 여당 측이 자신을 '날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비대위를 구성했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표는 "정상적으로 당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번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 이병철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제출받은 증거자료에 따르면 사퇴서가 똑같은 양식으로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 자체가 정진석 비대위를 만들고, 오로지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목적 하에 군사작전 하듯 사퇴했다는 게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의 상임전국위원회 회의록과 관련 "최근 윤리위원에서 사퇴한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의 진술이 있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뿐 아니라 비대위가 무효, 비대위원 전원이 무효라고 판단했다면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진술이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들어 이 변호사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으로 현재 가처분을 총 지휘 중인 유상범 의원의 자백에 의할 때 최고위로 복귀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지난 1차 인용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9일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는 복싱으로 따지면 3라운드 정도면 끝날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보면 이번에는 200%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법원이 명백히 밝히는 것처럼 주호영 비대위가 무효고 모든 비대위원도 다 무효"라며 "무효라는 뜻은 이준석의 당 대표 및 최고위 체제가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3번째 가처분 심리가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이 전 대표 측은 본인이, 국민의힘 측은 김종혁·전주혜 비대위원이 출석했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노유정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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