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열린공감TV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라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녹취를 공개하는 한편 이계연 삼부토건 대표의 '옵티머스 사태' 연관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열린공감TV가 이 전 대표와 주변 사람에 대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노출해 왔다"며 지난해 6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해당 사건은 강남경찰서로 이관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불송치 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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