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함양군, 상림공원 '도토리 불법 채취' 단속

뉴스1

입력 2022.09.28 14:39

수정 2022.09.28 14:39

함양군은 가을 상림공원내 도토리 불법채취 행위 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압수된 도토리(함양군 제공)
함양군은 가을 상림공원내 도토리 불법채취 행위 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압수된 도토리(함양군 제공)


(함양=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함양군은 가을 상림공원내 도토리 불법채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매년 가을이면 상림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도토리를 무단으로 채취해 다람쥐 등 공원에 서식하는 동물들이 먹이 부족으로 겨울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군은 오는 10월9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6명의 단속반을 편성, 도토리 무단채취 단속에 나섰다.
상림공원내 도토리 무단채취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7호를 위반한 불법행위로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에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채취한 도토리를 압수하고 계도조치하며, 대량·상습 채취 및 단속불응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 한다는 입장이다.


압수된 도토리는 상림공원 내에 다시 뿌려져 동물들의 먹이로 이용된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