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주군의회는 28일 열린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길영 의원이 발의한 '새울원전지역사무소 신설 촉구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법에 근거하더라도 원자력시설이 있는 울주군에 지역사무소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새울원전 권역은 지금까지 고리원자력지역사무소가 관할하고 있으며 새울원자력안전협의회도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무소가 개설되면 방대해지는 원자력시설 규모에 대비할 수 있으며 원자력 안전 및 방재정보 공유, 그리고 지역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 업무를 구축하기 위해선 지역사무소 건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울주군이 원자력시설의 안전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칭 새울원전지역사무소 신설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울산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군의회에 따르면 원안위 지역사무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법령에 따라 원자력 시설의 현장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지역안전협의회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적재적소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할 소재지에 설치하도록 돼 있으며, 고리, 월성, 한빛, 한울, 대전 등 5개 지역사무소가 운영 중이다. 원전시설이 입지한 지역 중 울주군에만 지역사무소가 없다.
울주군과 새울원자력안전협의회는 지난 2014년부터 새울원전 권역의 독립된 원안위 지역사무소의 신설을 요청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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