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화장실 불법 촬영 혐의 연대 의대생...檢 징역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8 17:05

수정 2022.09.28 17:05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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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대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대 의대생 A씨(21)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 명령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검찰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며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대학 내 불법촬영이 이뤄져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 통해 욕구를 다스리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출소 후에도 정신과 치료, 상담 등을 꾸준히 받아 마음을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의 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일이 참으로 부끄럽고 후회가 된다. 피해자분께 너무 죄송하다"며 "죄책감 때문에 사건 발생 이후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모님, 피해자와 저 자신을 위해서 치료를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17일, 20일, 21일, 지난달 4일 총 4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총 32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이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연세대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으나 A씨가 구속되면서 징계 절차가 사실상 중단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 학기 수강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12일에 진행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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