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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주령' 어긴 권성동 징계키로.. 수해현장 '실언' 김성원 당원권 6개월 정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9 02:25

수정 2022.09.29 18:33

28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결과
권성동 징계절차 개시, 김성원은 중징계
'후원금 쪼개기' 의혹 김희국 피선거권 및 직무정지
'이상만 탄핵' 주장한 권은희에는 경고 처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좌)와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우). 사진=뉴시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좌)와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우). 사진=뉴시스.

'수해 현장 실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수해 현장 실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당윤리위원회가 28일 회의 결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수해 현장에서 실언한 김성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은 28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자정까지 다섯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정 사항을 밝혔다.

우선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지난 8월 25일 의원 연찬회 당시 '금주령'을 어긴 점에 대해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는 당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접수됐다"라며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10월 6일 회의에 권 전 원내대표의 출석을 요구해 징계 수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해 현장에서 '막말 논란'을 빚었던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은 지난 8월 11일 당 소속 의원 등이 수해 복구를 지원하는 현장에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결과 민심을 이탈케 했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윤리위는 김 의원이 윤리위 규정 제20조 1~2호와 윤리규칙 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김 의원이 세 차례에 걸쳐 공개 사과하고 19일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한 점, 수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수해 복구 지원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발언을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후원금 쪼개기' 등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선 피선거권·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 당직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대신 위원장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 비판은 허용돼야 하지만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은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윤리위에 출석해 입장을 소명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은 동아리가 아니지 않냐. 오히려 입을 다무는 것이 국민의힘에 해가 되는 행위라는 취지로 (윤리위원들에게) 얘기했다"라고 전했다.
당 내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소신 발언'이 존중돼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키로 한 가운데, 징계 수위가 결정은 내달 6일로 미뤄졌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성상납·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추가 징계 개시를 의결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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