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단독] 국세청 홈택스, 매년 근로소득 명세서 오류에도 방치.. 국감 앞두고 '급개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9 07:00

수정 2022.09.29 07:58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매년 8월말 수시제출 서비스 개시할 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에 오류 발생"
국세청, 의원실 지적에 국감 앞두고 '급 개선'
국세청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국세청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지난 9월 23일 기준 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지난 9월 23일 기준 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국민 세금 서비스 포털'격인 홈택스에서 매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오류가 발생했지만 조세당국이 이를 방치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국회의원실 지적에 국세청이 즉각 오류 개선에 나선 가운데 '국정감사 면피용'이 아닌 '평상시 서비스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난 8월 25일부터 한 달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에 오류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의원실 지적에 즉각 오류를 수정해 이날부터 정상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조세당국이 그간 오류를 인지하지 못했단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세청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시제출 서비스 개시 후 2017년 명세서가 조회에서 누락되는 오류가 있었다.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내년 5월 30일까지 경정 청구 및 환급 신청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명세서도 조회가 가능해야 한다.

국세청이 수시제출분 업로드를 고려해 5개년으로 돼 있는 조회기간을 6개년으로 바꿨어야 했지만, 이를 간과했다는 게 김 의원측 지적이다.

문제는 국세청에서 매년 8월말 수시제출 서비스 기간만 되면 이같은 명세서 조회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김 의원실은 "그동안 (명세서 조회 가능 설정이) 5개년으로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매년 8월 말만 되면 홈택스에서 한 해씩 통째로 조회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상담센터 126을 통해서도 민원이 제기됐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홈택스 서버 용량이 부족해 시정해줄 수 없다", "조회는 안 되더라도 자료가 모두 삭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면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답변하면서 정작 오류는 수정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 오류와 관련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더라도 경정청구 화면에서 2017년 귀속 소득까지 불러오기가 가능하고, 은행 등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때 대체 제출할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 오류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실에서 민원을 접수해 문제를 지적하자 '설정 오류'를 인정, "29일부터 정상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며 개선에 나섰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 의원실 제공.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 의원실 제공.

이외에도 홈택스의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오류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모바일앱은 아직 개선 중인 만큼 여러 미비점들이 있고, 발견되는대로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주영 의원은 "문제가 지금이라도 시정돼서 다행이지,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 뻔한 사안"이라며 "국세청이 걷어야 할 세금을 잘 걷는 것 만큼이나 납세 편의나 납세자 권익을 보장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