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 중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등강제추행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사 장모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씨는 지난해 3월 2일 회식 후 복귀하는 차량에서 후임이던 이 중사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군검찰은 장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씨의 주장을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장씨의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 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했다"며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군 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장씨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후 군검찰은 보복과 협박 혐의도 유죄라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장씨 측도 형량을 이유로 상고했다.
대법원은 "보복 협박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허용되므로 장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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