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관한 미국 경쟁당국의 심사가 오는 11월 중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 등 핵심 임원들은 인터뷰 등 관련 절차를 밟기 위해 잇따라 미국으로 출국한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에 대한 세컨드 리퀘스트(Seconde Request) 관련 자료 제출을 마쳤다. 세컨드 리퀘스트에 따른 자료 제출 후 75일이 지나면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필수신고국가인 미국 경쟁당국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여부는 11월 중하순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컨드 리퀘스트'는 미국이 대한항공의 심사 절차를 '간편'에서 '심화'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미 법무부는 지난 3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경쟁제한성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심의 수준을 격상했으며 대한항공은 관련 자료 제출 등을 모두 마쳤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이르면 10월 초 미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여객본부장과 화물본부장은 물론 주요 실무진들도 잇따라 미국으로 향한다.
우 사장과 주요 임원들의 미국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본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미 법무부(DOJ)와의 인터뷰 때문이다. 관련 절차상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서는 인수 기업의 사장부터 담당 임원, 주요 실무진까지 미 법무부와 인터뷰를 마쳐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요국인 미국의 결론에 따라 아직 본심사에 돌입하지 않은 EU(유럽연합)와 일본 등 여타 국가들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미국의 승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대형 합병이 최종 성사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들이 진출한 해외 경쟁당국에서 결합 심사를 모두 승인받아야 한다. 한 곳이라도 '불허' 결정을 내리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무산된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해 1월 미국, EU, 일본, 중국, 한국, 태국, 터키, 베트남, 대만 등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했다. 지금까지 터키와 대만, 베트남, 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태국으로부터는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다. 임의 신고국가국의 경우 호주를 포함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
남은 곳은 미국과 영국, EU, 일본, 중국 등이다. 이가운데 임의 신고국인 영국은 최근 본심사에 착수했다. 필수 신고국인 EU와 일본은 사전심사, 중국에서는 본심사가 진행 중이다.
미국의 심사가 본격화되고 최근 영국도 본심사에 돌입하는 등 주요 국가들이 속도를 내자 업계에서는 연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종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도 지난 6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카타르에서 "올해 말까지 미국과 EU 등 경쟁당국으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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