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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시장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문제 있다”

뉴스1

입력 2022.09.29 17:46

수정 2022.09.29 17:46

29일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남원시 제공)2022.9.29/뉴스1
29일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남원시 제공)2022.9.29/뉴스1


29일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남원시 제공)2022.9.29/뉴스1
29일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남원시 제공)2022.9.29/뉴스1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민선 7기 당시 진행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해 “자체 감사 결과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 각계에서 제기된 공사비 과다 논란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 실시협약서 및 자금조달계획의 검토 소홀, 행정절차 상 문제점(투자심사 미이행 등)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협약서와 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현재 민간사업자와 손해배상 재판 중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각하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그는 ‘지자체 장은 기부채납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기부 받아선 안 된다’는 ‘공유재산법’ 제 7조 등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안건(실시협약서 및 대출약정서 등)이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법적 판단(소송 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실시협약서 및 대출약정서 상 ‘사업운영대행사의 운영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원시가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와 관련해 “민간사업자와의 불합리한 협약서 조건들이 있었기에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것”이라며 “시장 본인도 인수위 때부터 수차례 협약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외에도 이 사업의 총 사업비, 모노레일 및 짚와이어 설치공사(특허공법)의 원가계산 전문 업체 검토 필요 등도 지적했다.

최경식 시장은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불합리한 협약서 조건을 변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만, 소송 중에라도 대화와 협의의 의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아울러 “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 속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유발해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민의 혈세는 단 한 푼이라도 제대로 가치 있게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지난 2020년 6월 ㈜남원테마파크와 남원시가 실시협약을 맺고 총 사업비 383억원을 투입해 모노레일(2.44㎞), 짚와이어(1.26㎞), 어드벤처시설(짚타워, 스카이워크) 등을 조성한 사업이다.

그간 공사비 과다 논란과 함께 준공 후 남원시에 기부채납 될 경우 대출 금액 383억원이 남원시의 부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혹이 지역 내에서 제기돼 왔다.
아울러 운영·유지 관련 남원시 채무부담, 부실시공 등의 논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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