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부장검사 후보 추천
윤 대통령 임명 절차 등 남아
인력 이탈 사태 멈출지 주목
윤 대통령 임명 절차 등 남아
인력 이탈 사태 멈출지 주목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선규 법무법인 다전 대표변호사(53·사법연수원 32기·사진)를 공수처 부장검사 후보자로 추천했다. 공수처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 인사위원회 추천 단계를 통과한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임명 절차와 신원조회, 신체검사만 남겨둔 상태다.
광주 출신인 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수1·2·3부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 주요 특수 부서에서 활약한 특수통이다. 특히 2009년 당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 의혹과 2010년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대검찰청이 국가정보원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지휘부와 수사팀 간의 내분에 대한 감찰을 통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키로 하자 김 변호사가 앞장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공수처는 김 변호사가 특수통인 만큼 풍부한 특수 수사 경험을 통한 사건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매달 사의를 표명하는 검사가 나오는 데다 조직 운영 및 수사력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문형석 검사(36기)와 7월 김승현 검사(42기), 이승규 검사(37기)가 잇따라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최석규 부장검사가 지난달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최 부장검사는 지휘부의 만류로 공수처에 겨우 남은 상태다. 특수 수사의 경우 수사 경험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데, 수사 강의 초빙을 통해 소속 검사들이 수사 훈련을 받은 전례도 공수처의 입지를 흔들기도 했다.
법조계는 김 변호사가 공수처에 합류하게 된다면 유능한 후배 검사 양성과 수사 성과 모두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변호사 출신 검사들이 공수처 검사가 된 예가 많아 수사력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며 "특수통인 김 변호사가 합류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문제"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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