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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타다' 공유서비스는 무죄, 혁신 불길 되살리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9 18:29

수정 2022.09.29 18:29

법원, 2심서도 합법 판결
택시대란 해결 유일 대안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2심에서도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운영업체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를 모바일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로 본 1심과 비슷한 취지였다. 다시 혁신의 불씨를 살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였다.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가 다인승 콜택시와 유사한데 면허가 없어 위법하다며 재판에 넘겼다.

연이은 무죄판결이 다행스럽다. 그러나 애초 이 사건은 법정으로 갈 사안이 아니었다. 비슷한 서비스가 해외에선 이미 보편화돼 있었다. 정부 역시 처음엔 긍정적이었으나 택시업계가 반발하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 표를 염두에 둔 전형적 '정치행정'이었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타다의 1심 판결에도 2020년 3월 타다금지법을 밀어붙였다. 한 달 뒤 타다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전면 중단됐다. 한때 1만2000여명에 달했던 기사들은 바로 일자리를 잃었다.

지금 서울·수도권에선 밤마다 택시를 잡지 못해 귀가전쟁이 벌어진다. 팬데믹 기간 배달앱의 급성장과 함께 기사들은 보수가 나은 배달직종으로 급격히 빠져나갔다. 남은 고령의 운전자들은 심야근무를 꺼렸다. 현재 서울은 심야택시가 5000대 이상 부족한 실정이다. 택시 공급이 부족해 생긴 사달인 것이다.

대란을 잡겠다며 당국이 내놓은 해법은 근시안적이다. 연말이면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은 지금보다 1000원 오르고, 20%인 심야 할증률도 최대 40%로 높아진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허리가 휘는데 껑충 뛴 택시비까지 서민들을 압박하게 생겼다. 정부와 여당은 심야호출료 인상, 택시 부제 해제까지 추진하겠다지만 근본대책으론 미흡하다.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단으로 공유차량만 한 것이 없다. 업계 반발로 혁신과 신성장을 짓밟은 대가가 지금의 택시대란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 타다 발목을 잡은 금지법을 풀고 공유차량에 길을 터주는 것이 시급하다.
사법부까지 인정한 마당에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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