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445만건으로 전년 대비 다소 줄은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파산·회생 등 도산 사건은 2020년보다 줄었지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개인파산 신청 건수만 5만건에 가깝게 접수됐다.
30일 대법원이 발간한 올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각급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445만8253건으로 전체 사건의 24.9%, 소송 사건의 70.9%를 차지했다. 전년(482만9616건) 대비 다소 줄었다.
민사 사건 접수 내역으로 보면 전년 대비 조정 8.9%, 신청 사건은 3.8%로 증가한 반면, 독촉 18.9%, 비송 4.7%, 도산 18.9%, 집행사건은 1.5%가 줄었다.
이 중에서도 개인 파산 사건의 경우 총 4만9063건으로 2020년(5만379건) 대비 2.6% 감소했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039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줄어들다 2019년(4만5642건) 다시 늘어나다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에는 5만 건을 넘어섰다. 법인파산 사건 역시 지난해 955건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8만1030건으로 2020년(8만6553건)보다 6.4%가량 줄었고, 부동산 경매 신청도 전년 대비 약 15.4%가 줄어든 6만2116건으로 집계됐다.
1심 민사본안 사건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것은 소액으로 55만8854건(68.6%)이었다. 합의사건은 4만3679건(5.4%), 단독 21만2131건 (26.0%)이다.
민사사건에서 전자소송은 이미 대세로 자리를 굳혔다. 민사 전자소송의 접수건수는 1심 기준으로 4만3272건, 단독사건 21만321건, 소액사건 53만9109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97.3%가 전자소송 접수로 진행됐다.
변호사 등 대리인이 없는 경우도 합의 5120건, 단독 6만7837건, 소액 18만3207건으로 1심 전자소송 접수건수의 32.3%를 차지했다.
민사 사건을 종류별로 보면, 1심 사건(소액 제외) 경우 건물인도·철거와 손해배상 소송이 각각 12.5%, 12.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여금(7.9%), 부동산소유권(5.5%) 순이었다. 1심 손해배상사건 중 국가배상사건은 지난해 674건(2.1%)가 접수됐다.
민사 사건의 처리율은 1심은 105.2%, 항소심 96.5%, 상고심 117.6%로 전 심급의 평균처리율은 104.8%였다.
심급별 처리 결과를 보면, 판결로 종결된 사건은 1심이 61.8%, 항소심이 67.4%, 상고심이 58.9%로서 항소심이 가장 높았다. 소취하 또는 상소취하로 종결된 사건은 1심이 15.6%, 항소심 14.9%, 상고심 2.1%였다.
1심 항소율은 합의사건이 41.7%로 가장 높고, 단독사건 18.7%, 소액사건 4.8%였다. 항소심에서의 상고율은 고법 판결사건인 경우 25%, 지방법원 판결사건 중 1심 단독사건인 경우에는 30%였다. 제1심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19.4%이다.
민사 사건의 확정시까지의 평균 처리 기간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1심 합의부 기준으로 321.9일이, 단독 202.2일, 소액 139.8일이었다. 항소심에서는 고법 758.9일, 지법 670.4일이 걸렸다. 최종심인 상고심에서는 합의부 977.2일이, 단독 940.6일이 걸렸다. 전 심급에서 1년을 초과한 미제사건은 6만7410건으로 전체 미제사건의 15.2%을 기록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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