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강요 없었다" 김원웅 전 광복회장 '국회 카페 횡령 의혹' 제보자가 횡령 주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30 10:44

수정 2022.09.30 10:44

김 전 회장 횡령 강요한 혐의도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
친인척 연루 업체가 광복회관 쓰도록 한 혐의도 무혐의
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해 5월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V조선의 광복회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해 5월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V조선의 광복회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원웅 전 광복회 회장의 '국회 카페 횡령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비위 의혹을 폭로한 전 광복회 간부가 비자금 조성을 주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5일 김 전 광복회 회장과 전 광복회 간부 A씨를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면서 김 전 회장의 강요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국회 소통관 앞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나온 수익금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카페는 수익금을 국가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으로 주겠다는 조건으로 공적 지원을 받으면서 카페를 운영한 3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A씨는 앞서 한 언론사에 김 전 회장이 카페 수익금 약 4500만원을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보하면서 국가보훈처 감사가 진행됐고, 이에 따라 경찰에 사건도 접수됐다.

경찰은 4227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회장은 A씨를 폭행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협박한 혐의 또한 받았으나 경찰은 강요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또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골재업체 '백산미네랄'에 광복회관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줬다는 혐의도 제기됐으나 경찰은 이로써 국가보훈처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거나 그럴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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