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생후 3개월 아들 사망케한 3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30 10:54

수정 2022.09.30 10:5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산】 산후 우울증을 앓던 30대 여성이 자신의 아기를 사망케한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30대) 씨는 이날 새벽 2시 부산 강서구 소재 주택에서 생후 3개월된 아들을 얼굴로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아기의 부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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