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 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해 1심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20명의 배상 신청자에 대한 총 32억5800만원 상당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총 피해 금액도 55억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다만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A씨가 검찰 수사관이 자유형 미집행자 B씨를 체포하려는 과정을 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했다는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C사 장외주식을 주당 얼마에 거래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의 주식매매대금 약 53억원을 받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14억원, 6억원의 돈을 돌려줬다고 알려졌다. 그는 가로챈 돈을 채무 변제나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졌다.
또 A씨는 지난 2012년 5월과 12월, 피해자 2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각각 2500만원, 2억29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A씨는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지난 27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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