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1) 정다움 기자 =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 원청과 하청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유재현 부장판사)은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여천NCC 대표, 현장 책임자, 협력업체인 영진기술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재현 부장판사는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11일 오전 9시26분쯤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해 폭발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전 근로자들은 에어누출을 확인하는 작업인 열교환기 기밀시험(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열교환기 작업 후 배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원하청 업체 관계자 등 총 8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안전관리 소홀 책임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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