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단속에 적발되자 오토바이에 경찰관을 매달고 60m를 질주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5일 부산 북구 덕천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교통단속 경찰 B경위에게 단속됐다.
B경위는 A씨가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확인해 도주를 막기 위해 오토바이 핸들을 잡은 채 A씨 앞을 막았다. A씨는 B경위가 가로막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약 60m를 질주했다. 이 사고로 B경위는 전치 4주의 발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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