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금리인하 요구권 이용률 1%대 "실효성 높여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1 14:40

수정 2022.10.01 14:40

오늘부터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은행이 과도환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한 예대금리 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공시가 시작된 22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예금 금리 안내문이 붙어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마련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확인할 수 있다. 2022.8.22 jin90@yna.co.kr (끝)
오늘부터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은행이 과도환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한 예대금리 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공시가 시작된 22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예금 금리 안내문이 붙어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마련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확인할 수 있다. 2022.8.22 jin90@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게 이용한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0.7%에 불과하다. 이어 우리은행(0.94%), KB국민은행(1.17%), 신한은행(4.98%)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은행은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은행별로 금리인하 기준이 상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더라도 수용되는 비율이 30~40% 수준이다. 올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 수용률은 신한(30.4%)이 가장 낮았고 하나(33.1%), KB국민(37.9%), 우리(46.5%) 순으로 모두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가 됐지만, 은행들의 인하 요구에 대한 거절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은행이 소비자의 신용평점 등 신용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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