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 관련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건을 작성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간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방첩정책과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 지휘부 지시로 구성된 '계엄TF에서 계엄검토 문건 작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TF에서 작성된 문건은 계엄의 단계별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문건을 '훈련 비밀'로 등재하기로 하고, TF와 무관한 '방첩수사 업무체계'에 관한 연구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문건을 작성해 구성원들의 특근매식비 예산 신청 공문에 첨부, 기획예산과 예산 담당공무원에게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씨는 문건 제목 일부를 '훈련에 관련된 것'으로 수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도 받았다.
A씨는 이후 군 검찰에 의해 공범인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과 함께 기소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은 A씨를 비롯해 소 전 참모장, 기 전 5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특근매식비를 신청할 때 업무상 관행에 비춰 가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착오를 일으켰을 수 있다고 봤다.
반면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부분을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했다. A씨의 지위와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계엄 검토 문건을 훈련비밀로 생산한 것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전자기록 등 위작죄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성립,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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