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막바지 수사에 돌입했지만 윗선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해피격 사건 관련한 현장검증과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작업에 주력 중이다.
최근 검찰은 서해피격 사건이 발생한 무궁화호 및 인천 연평도 해역에 수사진을 보내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특히 검찰은 직접 무궁화호를 타보며 당시 바다 상황이 어땠는지 등을 파악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지난달 1일부터 3주 넘게 진행했으며, 향후 2주 더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숨진 시점부터 문재인 정부가 관련 사실을 발표한 무렵까지 생산된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다음 날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해경과 군 당국은 피살 1주일 만에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지만 1년9개월만인 올해 6월16일 월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고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검찰은 현장검증 작업과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국정원 등 관련자 진술 확보 등을 대부분 마쳤지만 윗선 소환조사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박 전 원장 등이 소환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커서 조사 방법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적정한 수사 시점에 소환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윗선 소환이 늦어지면서 수사가 적체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해피격 사건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퇴직한 공무원을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를 할 수 있지만 예우상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며 "검찰로서는 소환조사나 서면조사, 방문조사 등 여러가지 방법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