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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카다시안, 가상화폐 뒷광고 올렸다가..18억원 벌금 폭탄 맞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4 06:55

수정 2022.10.04 10:10

(FILES) In this file photo taken on February 10, 2020 '가상화폐 뒷광고' 적발된 킴 카다시안 (Photo by Jean-Baptiste Lacroix / AFP)
(FILES) In this file photo taken on February 10, 2020 '가상화폐 뒷광고' 적발된 킴 카다시안 (Photo by Jean-Baptiste Lacroix / AFP)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모델 겸 패션 사업가인 킴 카다시안(41)이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광고한 혐의로 벌금 18억원을 물게 됐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광고나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는 '뒷광고' 사례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카다시안이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했는데, 그 대가로 26만 달러(약 3억7400만원)를 받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다.

SEC는 이번 위반행위에 대해 카다시안이 벌금 100만 달러와 앞서 대가로 받은 금액 및 이자 26만 달러 등 총 126만 달러(약 18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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