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준석 향방 결정되나' 가처분 결과 오는 6일 이후 나와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4 10:34

수정 2022.10.04 10:34

개정당헌 효력 정지·비대위원 직무 정지 가처분
남부지법, "5일까지는 결정 않고 그 이후 나올 것"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결과가 오는 6일 이후 나온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가처분에 대해 오는 5일까지 결정하지 않는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3∼5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심문을 마쳤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심문에서 개정 당헌의 소급·처분적 성격을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은 정당 고유의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