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주택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부정청약 적발사례 가운데 실제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거래 취소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단 1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3년 전 부정청약 행위로 적발됐으나 아직 취소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택법 제64조와 제65조에는 규정을 위반한 주택 전매행위와 위장전입, 위장 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 공급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소명 절차를 거쳐 계약취소 및 10년간 주택청약을 제한하고 있다.
또 법령에서는 사업주체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주택매임금액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 8개월 동안 적발된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 1704건 중 규정에 따라 주택계약 취소조치가 완료된 사례는 단 2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 취소 등을 위한 조치가 아직 진행 중인 사례가 94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5.3%에 달했다. 또 이 중에는 주택을 매수한 이가 사전에 발생한 교란행위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소명해 취소가 곤란한 사례도 31.3%(534건)나 있었다.
민 의원은 “현 주택법상에 불법행위자의 지위 무효화·공급계약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바로 잡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국토부는 시장 교란행위 등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거래된 주택에 대한 정상화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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