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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사준 아파트 복도서 노숙한 80대 노모...김지민, “현대판 고려장” 분노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4 16:35

수정 2022.10.04 16:35

킹받는법정 /사진=IHQ
킹받는법정 /사진=IHQ

[파이낸셜뉴스] 코미디언 김지민이 "꼭 있는 집안들이 재산 갖고 싸운다"라며 부모 유산을 갖고 다투는 이들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김지민은 27일 IHQ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바바요'에 업로드된 ‘킹받는법정’ 6회에서 자식들 간 재산 다툼으로 자신이 자식에게 증여한 아파트 복도에서 노숙하게 된 80대 노모 사건을 다루며 이같이 말했다.

MC 김지민은 고정 패널인 동아일보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IHQ 법무실장·상무),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불효 소송', ‘유류분 반환 소송’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유산 문제 때문에 장례식장까지 와서 싸우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산 증여라는 게 살아서도 문제고 죽어서도 문제"라며 "사망 후에 물려주는 게 맞는가 아니면 사망 전이 맞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정 변호사는 "사망 후에 물려주면 상속세 문제도 있고 형제·자매간 다툼이 심화할 수 있다.
미리 증여하되 '부담부증여'를 하는 게 좋다"며 증여계약서 작성시 주의하면 좋은 팁을 제시했다.

신 변호사는 "각자 생각하는 효도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에 효도 계약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분쟁이 안 생긴다"고 설명했다.


김지민은 입법 제안을 통해 "부모가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 효도 계약서 작성이 법적 의무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자녀가 유산을 물려받고도 효도하지 않을 경우 받은 재산을 철회하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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