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 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2459건으로, 위반 금액만 1조153억원에 달했다.
가상자산 구매자금임에도 그 목적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허위증빙한 경우가 1764건으로 위반 금액은 8887억원,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지급한 게 694건으로 1265억원이었다. 올해 8월까지 집계한 결과, 위반 건수가 총 1883건으로, 7376억원이 법 위반으로 적발되면서 적발 규모나 금액 면에서 작년과 비슷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점은 지난 2018년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열풍이 불었을 때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외화송금 관련 법 위반이 많았다는 점이다. 2019년에는 법 위반 건수가 전체 6건에 불과했지만 김치 프리미엄으로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시작됐던 2018년에는 법 위반 건수가 무려 1285건, 금액만 해도 37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년 후인 2020년 위반 건수가 130건(78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추세를 볼 때 최근 논란이 된 8조원대 이상 외환거래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외에서의 가상자산이 더 싼 시기에 가상자산 구매목적 외환거래법 위반이 많았다는 점에서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서 전자지갑에 담아와 국내에서 원화로 환산할 경우, 가격이 더 높은 점을 이용해 차익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허위증빙이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모두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 외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서 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근 금융당국이 조사중인 이상 외환거래와의 연관성 여부는 수사를 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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