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으로 형사 사건화
스타트업 '사법 리스크' 노출
새 비즈니스 모델 성장 걸림돌
스타트업 '사법 리스크' 노출
새 비즈니스 모델 성장 걸림돌
■'전통산업+IT 결합' 플랫폼 갈등
법원은 '타다 불법 운영 무죄'를 선고하면서 경영진들이 타다 서비스를 시행하기 전부터 수년간에 걸쳐 로펌과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으로부터 '불법성을 지적받은 적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타다 측이 1심 재판 과정에서 타다와 유사한 플랫폼인 '벅시'에 대한 국토부의 '합법' 유권해석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플랫폼 '불법 논란'은 업계를 가리지 않는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도 여전히 불법 논란이 진행중이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로톡이 이용자들을 특정 변호사에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고발당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경찰은 신고와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변협이 개정한 광고 규정 일부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났지만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가 이어지는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불법 논란으로 촉발돼 형사 사건화되면서 스타트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법 리스크는 사업의 성패와도 직결된다. 타다의 핵심 사업이었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통과된 직후인 2020년 4월 종료됐다. 스타트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사이 사업성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스타트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명확하게 규율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의 법이 형식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 자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신성장 동력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봤다.
■"행정법 제재수단 형사처벌로 삼아"
법조계에서는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행정법 제재 수단을 형사처벌로 삼는 관행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할 사안에 대해 제재 수단으로 행정형벌을 규정하는 관행이 문제"라며 "이런 관행을 없애지 않는 한 '혁신'은 가능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윤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해석상 모호한 법조문에 대해 행정당국이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지 않으면서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형사 사건화되고 있다"며 "새롭게 등장하는 사업 모델에 대해 정부 규제나 법이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정부가 나서 '규제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 변호사는 "어떤 방식의 규율 체계를 택하느냐는 우리 사회의 문제나 필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신사업 등장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고민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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