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유턴하던 벤츠와 충돌한 과속 차량...한문철 변호사의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5 07:53

수정 2022.10.05 13:46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파이낸셜뉴스]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충돌한 차주의 블랙박스 영상을 두고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하는 벤츠와 사고… 블랙박스 차는 폐차 수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첨부된 영상 속 사고는 지난달 17일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발생했다. 직진 차선을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제보자가 상시 유턴 차선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충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제보자의 차량은 폐차 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상시 유턴 구역이란 유턴 신호가 따로 켜지지 않지만 유턴은 가능하다는 표지판만 붙어 있는 곳이다. 신호에 상관없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턴을 하면 된다.

제보자는 "유턴 차량이 중앙선 침범을 하며 돈 것인지 아닌지, 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정지선에서 노란불로 바뀌어 그대로 통과했는데 그것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제보자는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어 80㎞로 주행했음을 고백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턴 구간서 신호 무시, 앞차 순서 없이 유턴하는 것이 제일 문제", "과속과 급한 유턴의 콜라보레이션...어질어질하다", "차 뽑은지도 얼마 안돼서 이리 과속을 하실까..저렇게 튀어나온 것이 더 큰 문제지만", "불붙인건 벤츠인데, 기름부은 것은 확실히 블랙박스 차량", "블랙박스 차량이 피해자인 것은 확실하지만 상당 부분 과실을 가지고 가야 할 듯", "운전이라는 것은 방어가 첫 번째"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의 차량은 딜레마 존으로 보여 신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찰이 속도를 분석할 것 같다"며 "경찰에서 제보자 차량 속도가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 이상 빠를 경우 가해 차량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인트는 제보자 차량 속도가 시속 60㎞이었을 때 피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제한 속도를 맞췄더라도 차가 이렇게 많이 망가졌을까, 이 두 가지"라며 "형식적으로는 과속한 차가 더 잘못이지만 교차로를 통과할 때 속도가 60㎞이었더라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상대 차량은 유턴할 때 주위를 살피고 안전하게 진입했어야 하는 건 맞지만,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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