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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이러닝 운영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신설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5 09:31

수정 2022.10.05 09:31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1교육현장-원격교육 모습(사진=문화재청 제공)
2021교육현장-원격교육 모습(사진=문화재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에 '이러닝(e-learning) 운영관리사'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신설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인 이러닝 운영관리사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러닝 운영관리사는 이러닝 운영과 관련해 운영계획 수립, 활동 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 활성화로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에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신설된 자격이다.
검정 시행기관 선정 등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첫 검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등급은 단일 등급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조사·연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중 하나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명칭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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