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강도살인 용의자,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5 09:59

수정 2022.10.05 09:59

건물주가 지내던 방에서 살해 후 금품 훔친 혐의
경찰 조사서 살해 의도 없었다고 진술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의 주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빠져나오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의 주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빠져나오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를 강도살인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고시원에서 70대 여성인 고시원 건물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훔친 금품은 카드, 현금 10만원 미만, 통장 등으로 파악됐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이 졸리고 인터넷 랜선으로 손이 묶인 상태로 숨진 피해자를 확인했고 서울국립과학수사대에 피해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로 추정된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추적해 서울 성동구 한 사우나에서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께 체포했다. A씨는 이때까지 훔친 금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범행에 이용된 랜선을 미리 준비해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22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관악경찰서에서 출발하면서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계획적 범행이었나", "피해자 왜 결박했나", "월세도 깎아줬다는데 미안한 마음 없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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