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해 감형
단, 금품 위해 친하게 지내던 기초수급자 해쳐 '엄벌'
단, 금품 위해 친하게 지내던 기초수급자 해쳐 '엄벌'
[파이낸셜뉴스]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박모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살인행위는 살인죄는 정말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강도살인이라는 것은 금품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데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원래 하려했던 범행을 완성하려 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훔친 돈이 200만원도 안 된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사정 잘 알았을 것"이라며 "이런 정도 돈을 노리고, 평소 이모라고 부르던 피해자를 살해까지 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계획범죄라고 판단해 재판부에 사형 구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형을 감형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죄라고 판단했다.
앞선 공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금품만 훔치려 했으나 예상과 달리 일찍 귀가한 피해자와 맞닥뜨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박씨는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 서울 강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 60대 여성을 살인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가 사는 임대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박씨는 어머니가 사망해 퇴거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미리 알아둔 피해자의 집 전자잠금장치(도어락) 비밀번호로 피해자 집에 침입한 뒤 물건을 뒤지던 중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자 살해했다. 박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에게서 금품과 현금 192만8000만원 등을 훔쳐 달아났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손발이 묶인 채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했고, 추적 끝에 박씨를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붙잡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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