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세청, 해외직구 ‘합산과세’ 불합리한 기준 정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5 17:45

수정 2022.10.05 17:45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발표
윤택식 관세청장이 5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2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윤택식 관세청장이 5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2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 과세하는 불합리한 현행기준이 정비된다. 또 오픈마켓에서 물품 구매 때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의 일치 여부가 자동검증된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2022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전자상거래 제고방안은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3만여건의 해외직구 민원 및 전자상거래업계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수립됐다. 국민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이번 방안에서 관세청은 의도적인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하던 문제개선에 나서 '동일 입항일 기준'을 삭제키로 했다.

또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를 통해 해외직구 이용자에게 품목·통관고유부호·납부세액 등 통관 완료된 내역을 제공하고 스마트폰으로 세금을 조회·납부하고 환급까지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세금납부·환급신청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방지책도 수립해 오픈마켓에서 물품 구매시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의 일치 여부를 자동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에는 '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하고 명의도용 신고 전담창구를 관세청 누리집에 신설하며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납세신고를 허락한 자에 대한 벌금 부과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에 나선다. 특히 150달러 이하(미화는 200달러)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해외직구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세관에 12개팀, 60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신설한다.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대책도 마련됐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시 3개 공항만 세관(인천·평택·김포)에서만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 34개 세관에서 가능토록 확대하고 항공 대비 30% 정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해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동의를 받아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직접 업체의 수출입 실적자료를 제공, 기업의 무역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취소 등 반송사유가 발생한 해외직구 물품을 반송·폐기하지 않고 GDC(국제물류센터)에 반입, 해외로의 재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유해 식의약품 등으로부터는 국민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며 "수출기업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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