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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발이익 챙기자" 후보지 부동산 편법증여·거짓신고 기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5 18:11

수정 2022.10.05 19:13

신규 공공택지 등 늘면서
위법의심거래 작년 이후 826건
이달부터 15만가구 후보지 발표
당국 관리·감독에 우려 목소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 모습. 2022.09.19. bluesoda@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 모습. 2022.09.19. bluesoda@newsis.com /사진=뉴시스

[단독]"개발이익 챙기자" 후보지 부동산 편법증여·거짓신고 기승

정부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지난해 이후 800건 넘는 위법의심 거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개발 호재에 편승하기 위한 편법증여, 거짓 거래신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위반 등이다. 정부가 8·16 대책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15만가구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는 데 이어 향후 민간도심복합사업을 새로 도입하는 만큼 개발 예정지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분석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정부 개발예정지의 토지와 주택 실거래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126건의 위법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예정지구(토지)에서 각각 112건, 14건이다.


지난해에는 이상거래 조사대상 1737건 중 위법의심 사례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14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예정지구(주택) 86건 등 700건에 달했다. 지난해 이후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실거래건수가 826건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접 조사권한이 신설된 2020년 2월 이후부터 국토부 조사를 거쳐 각 위법의심 건을 담당 기관에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토지의 편법증여 및 거짓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8월까지 국세청에 편법증여 등 관련해 33건에 대해 조치요구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는 LTV 위반 등 관련 1건, 경찰청에 명의신탁 등 관련 4건, 지자체에 거짓신고 및 과태료 부과 등 286건을 조치요구했다. 한 사례에서도 기관별로 중복 조치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편법증여는 개발 호재로 시세가 오르면 늘어나게 되는 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탈루행위다. 예컨대 자식의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모의 집을 매수할 수 있도록 수년에 걸쳐 거래대금을 빌려주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거짓신고는 매매거래의 경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고 거래대금도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등이다.

8·16 대책을 통해 향후 개발사업 예정지가 더 늘어나 위법의심 거래는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앞서 국토부는 15만가구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 10월부터 발표하기로 했다. 거의 3기 신도시 5곳(17만3000가구)을 합친 규모다.

또 정부는 역세권 중심으로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갖춘 고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도심복합사업' 모델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LH 등 공기업만 할 수 있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참여형으로 바꿔 사업지는 크게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국토부 개발사업으로 서울시 등 지자체의 사업 예정지가 늘어나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김수흥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 중심의 공급 촉진으로 주택정책 방향이 바뀌어 추가 개발 택지 선정이 예상된다"며 "이를 둘러싼 투기행위, 특혜 논란 등의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 분석단은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후 이상거래로 판단된 사례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직접적인 조치권한이 없어 위법의심 사례를 발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를 하고 있다.
위법의심 건수는 신고물건 기준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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