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던 여성이 대낮 거리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법원은 50대 남성 A씨에게 가정폭력 혐의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범행을 막을수는 없었다.
5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쯤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흉기에 두 차례 찔린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건 당시 A씨 범행을 목격한 청년 2명이 그를 둔기로 제압한 다음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거 직후 “술에 취한 상태라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숨진 B씨는 남편 A씨의 가정폭력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별거에 들어간 뒤 인근 친정에서 미용실로 출퇴근하던 중이었다. 아내 B씨는 지난 9월 초부터 경찰에 6차례나 가정폭력을 신고했고, 접근금지 명령 후에도 A씨가 미용실을 계속 찾아오자 1차례 더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접근금지 명령에 따라 아내 B씨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으나 사건 당시에는 손에 차지 않아 누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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