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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 선발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6 11:19

수정 2022.10.06 11:19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익명제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보자의 편의성 및 행정·사건처리 효율성 제고’ 사례와 ‘숙박앱사업자(야놀자, 여기어때)의 불공정 광고계약서 및 계약절차 등 자율적 개선 유도’ 사례를 선정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한 직원 5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안응철 조사관·강승빈·전용주 사무관, 김용진 사무관·박주영 조사관 등 5명이다.

안응철 조사관(유통거래과)·강승빈 사무관(대리점거래과)·전용주 사무관(서울사무소 경쟁과)은 익명제보 시스템에 내재된 문제점을 예의주시해 제보자가 제보대상 해당 여부 등을 제대로 인지해 제보내용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그간 가맹·유통·대리점 등 유통분야 익명제보 시스템은 법위반 유형 등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혐의가 개략적으로만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 위반기간 선택이나 복수의 증거파일 첨부가 불가하는 등 제보자가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익명제보 시스템 개선 완료 후 제보대상이 아닌 접수 건이 대폭 감소했다. 제보대상인 건의 제보내용도 보다 구체화·충실화돼 직권조사의 단서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용진 사무관(제조업감시과)·박주영 조사관(경쟁정책과)은 지난 해 2개 숙박앱사업자(야놀자, 여기어때)의 광고계약 실태점검 과정에서 광고상품 계약서 및 계약절차 등에서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숙박업소들의 매출 의존도가 높은 상위 2개 숙박앱 플랫폼사업자의 거래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숙박앱사업자와 숙박업소 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중소 숙박업소의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추천된 4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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