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각하·기각했다.
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은 △비대위 설치 요건을 규정한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3차)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김병민 등 신임 국민의힘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및 해당 비대위원을 임명한 9.13 상임전국위원회 효력 정지(5차) 등이다.
재판부는 3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관련 4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정 위원장에 대한 신청은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5차 가처분 사건에서도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채무자 적격 없음을 이유로 각하됐다.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신청은 "개정당헌에 따른 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3~5차 가처분 관련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양 측은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사퇴를 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뒤 정진석 비대위를 새로 출범시킨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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