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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與 비대위 유효 결정'에 "법원 현명한 판단 감사"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6 14:51

수정 2022.10.06 14:51

법원, 이준석 신청한 가처분 각하·기각
"정진석 비대위 유효하다" 결정한 셈
정진석 "안정적 지도체제 확립할 것"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법원의 '정진석 비대위 유효' 결정에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정 위원장과 6명 비대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의결한 당 상임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법원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집권 여당이 안정적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당내 분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오랜기간 심려를 끼쳐드렸다.
더욱 심기일전해 하나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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