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반려견 '경태'의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고 잠적한 택배기사 A씨와 30대 여자친구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4일 사기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씨와 B씨를 대구에서 검거했고, 6일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대구에 칩거하며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12월 경태를 조수석에 태우고 다니는 모습으로 유명해졌으며 이에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월 경태를 '명예택배기사'로 임명해 화제를 모았다.
A씨는 지난 3월 경태와 또 다른 반려견 '태희'가 심장병을 앓고있어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SNS에 "허가받지 않은 개인후원에서 1000만원 이상이 모이면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순차적으로 돌려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수법을 이용해 약 6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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